폭행후 병원갔다 왔다라고 하니 본인도 병원 다녀와서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 하겠다는 상대편 어떡할까요?
지하철에서 제가 어께동무중 초크 자세를 취하고 조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팔을 쎄게 잡더니 내리라고 하는겁니다. 보통 목을 졸랐다면 내리라고 말도 못할것이고 고개도 돌릴수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치 2대를 폭행당했고 너무 아파 그상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상대에게 통보했더니 일주일 뒤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때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본인도 맞고소를 하겠다합니다. 제가 병원비만 물어달라했더니 병원비도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목을 조였다면 말을 못할뿐만 아니라 몸을 돌릴수 없다 생각하는데 상대편에서는 계속 본인도 병원갔다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본인도 폭행죄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행동도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댛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초크자세를 취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니 쌍방고소 건으로 가지고 가서 합의하거나 쌍방처벌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사건 후 일주일이나 경과한 후에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고죄 적용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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