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댛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초크자세를 취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니 쌍방고소 건으로 가지고 가서 합의하거나 쌍방처벌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