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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지빠귀127
풍족한지빠귀12724.02.29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요?

과반수 노조가 설립되고 교섭계약을 하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교섭 할 내용을 전혀 공개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 몇명이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과반수 노조가 아직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단체 교섭 계약일도 아직 끝나기 전입니다. 단체교섭 계약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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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다른 노조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섭대표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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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창구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고, 두 노조간에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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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반수 노조와 사측이 교섭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소수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새로 설립된 소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측이 이미 과반수 노조와 교섭 중이었으므로 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과반수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미 완료되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소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교섭하게 됩니다.

    소수노조와 개별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측이 개별교섭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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