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풍족한지빠귀127
풍족한지빠귀127
24.02.29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요?

과반수 노조가 설립되고 교섭계약을 하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교섭 할 내용을 전혀 공개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 몇명이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과반수 노조가 아직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단체 교섭 계약일도 아직 끝나기 전입니다. 단체교섭 계약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요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