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반수 노조와 사측이 교섭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소수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새로 설립된 소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측이 이미 과반수 노조와 교섭 중이었으므로 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과반수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미 완료되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소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교섭하게 됩니다.
소수노조와 개별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측이 개별교섭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