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가 먼저 설립되어 사측과 단체 교섭 중이고 소수노조는 단체교섭 중일때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교섭을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 공개를 안해주고 있어요. 공개여부는 과반수 노조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