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하려면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합니다.
2. 이때 과반수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소수노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만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반수 노조가 곧바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