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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지빠귀127
풍족한지빠귀12724.02.29

소수노조가 과반수노조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과반수 노조가 먼저 설립되어 사측과 단체 교섭 중이고 소수노조는 단체교섭 중일때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교섭을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 공개를 안해주고 있어요. 공개여부는 과반수 노조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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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하려면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합니다.

    2. 이때 과반수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소수노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만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과반수 노조가 곧바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정해진 상태라면 이후 설립된 소수 노조에 대해 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한 경우라면 다수 노조가 교섭 상황을 소수노조와 공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의 내용을 일반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