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도 5월에 입사해서 26년도 5월이 될 경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5년도 5월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26년도 부터 연차라는 개념이 생겨서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개씩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올해 5월달이 되면 1년차인데 연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5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