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5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