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잘못된 연차사용을 변경및 수정하려고 하는데 노사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희는 잘못된 연차제도를 유지해왔는데요
월1일(연 12일)+여름휴가3일로 근속에대해 추가연차없이 연15일의 계약을했습니다 (입사때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
그런데 이번에 연차수정을위해 1년 만근 기준시 입사1년차 월1회 유급휴일(11일)+15일의 연차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사측에서는 입사할때 여름휴가포함 15일에 연차를 주기로 합의했기에 여름휴가를 연차대체로 합의했다고 생각하여 부족한 11일에 연차 추가제공하기로했는데
직원들은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제외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