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등록된 '임대사업자'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전세계약을 하게 만든 공인중개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해 줄 것이다"라고 안심시켰고 임차인은 이에 속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자가 아니었고, 이를 추궁하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임대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할까요?
녹음 증거가 있으며 이 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인을 "등록된 임대사업자"라고 말한 녹음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여부는 공인중개사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내용으로 질문자님에게 설명한 것인지 여부인바,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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