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등록된 '임대사업자'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전세계약을 하게 만든 공인중개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해 줄 것이다"라고 안심시켰고 임차인은 이에 속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자가 아니었고, 이를 추궁하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임대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할까요?
녹음 증거가 있으며 이 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