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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요55
큰도요5522.07.24

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등록된 '임대사업자'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전세계약을 하게 만든 공인중개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해 줄 것이다"라고 안심시켰고 임차인은 이에 속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자가 아니었고, 이를 추궁하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임대인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할까요?

녹음 증거가 있으며 이 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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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인을 "등록된 임대사업자"라고 말한 녹음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여부는 공인중개사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내용으로 질문자님에게 설명한 것인지 여부인바,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