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깡통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1년 7월 2억7천에 전세들어갔고
지금전세가가 1억 7천이네요
공인중개사 통해 매물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와서보니 전세보증보험(HUG)에 대한 안내도 안해줬었네요
현재 임대인 고소 진행중인데
나몰라라하고있는 그 공인중개사를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그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고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hug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 해당 전세가 지금 깡통이라는 것 외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안내를 하지 ㅇ낳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안내 미고지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중개대상물의 선순위권리에 대하여 미고지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