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현재 깡통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1년 7월 2억7천에 전세들어갔고
지금전세가가 1억 7천이네요
공인중개사 통해 매물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와서보니 전세보증보험(HUG)에 대한 안내도 안해줬었네요
현재 임대인 고소 진행중인데
나몰라라하고있는 그 공인중개사를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그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고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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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hug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 해당 전세가 지금 깡통이라는 것 외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안내를 하지 ㅇ낳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안내 미고지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중개대상물의 선순위권리에 대하여 미고지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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