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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할미새194
그리운할미새19423.11.14

임금체불 상황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매우 작은 중소기업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며 다른직원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직원들이 임금체불에 시달리고있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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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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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다른 방식으로 근로사실과 급여에 대해 증명가능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또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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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월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내역서와 일정하게 출근한 것과 관련된 자료, 출근 시간대 거래처와의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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