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인데, 직원 해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1명은 밑의 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고(직원이 곧 1년을 채우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 다른 대표 1명은 밑의 직원을 해고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 중 1명이 직원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표가 그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끼리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동대표란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공동대표의 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모두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해고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부적으로 협의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법인 형태이시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법인이 사업주로서 체결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법인의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데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면 정관 등에 따라 공동대표 간 업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어느 한쪽이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대표가 동시에 인사권을 행사해야 유효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것은 공동대표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이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분이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어느 1인의 대표 또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