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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왕나비199
강한왕나비199

공동대표인데, 직원 해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1명은 밑의 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고(직원이 곧 1년을 채우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 다른 대표 1명은 밑의 직원을 해고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 중 1명이 직원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표가 그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끼리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동대표란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공동대표의 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모두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해고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부적으로 협의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이 법인 형태이시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법인이 사업주로서 체결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법인의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데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면 정관 등에 따라 공동대표 간 업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어느 한쪽이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대표가 동시에 인사권을 행사해야 유효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것은 공동대표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이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분이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어느 1인의 대표 또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