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대표인데, 직원 해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1명은 밑의 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고(직원이 곧 1년을 채우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 다른 대표 1명은 밑의 직원을 해고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 중 1명이 직원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표가 그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1명은 밑의 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고(직원이 곧 1년을 채우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 다른 대표 1명은 밑의 직원을 해고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 중 1명이 직원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표가 그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