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조정 이후 단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민사에서 조정이 끝났고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법원에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주면 남은 인지대를 환불 해준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 제가 따로 서류를 쓸거 없이 법원에서 소송비용계산서를 줄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3. 소송비용계산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제 계좌에 입금 되나요?

4.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면 제가 피고한테 반을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남은금액+소송비용 절반이 환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정한 경우에도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서 그 계산을 하여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취하를 하는 경우와 달리 자동적으로 인지대나 송달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