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5년차 1개월차 직장인입니다.
6월까지만 근무하고 7월1일부로 퇴사를 고민중에 있어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면, 4,5,6월 월급을 평균내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연말정산, 3월달 월급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서 받았습니다.
혹시 퇴직금 정산 시, 3월에 받았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님, 위에 말씀드린대로 4,5,6월 월급만 계산해서 추가 없이 퇴직금 정산이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2월 - 4,500,000(연말정산) / 3월 - 5,500,000(상여금) /4,5,6월 - 4,000,000원 일시,
연말정산 비용이라든지, 상여금 등 기타수당이 반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상여금의 3/12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연간총액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가 7.1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4,5,6월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총액은 제세공과금 공제전 임금을 말하며 연말정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월에 전액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월로 나누어서 3개월에 해당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