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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결제시 법인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80만원을 결제를 해야하는데

카드 결제로 부가세 10% 붙어 88만원을 결제를 하는 줄 알았으나 법인세 3% 도 내야한다고 해서 총 90만4천원을 결제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할 때 부담해야하는 법인세는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통의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된 정보이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법인세는 고객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며 소득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헬스장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