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매월 해당 공단
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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