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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03.10

중고 거래 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네 전반에 중고 거래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중고 거래 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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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사업자를 내는 등 세금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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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매월 해당 공단

    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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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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