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은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위 인지,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