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을때 녹취증거만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을때 녹취증거만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돈 천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갚기로한지 6개월이 지나도 갚지를 않습니다.
차용증은 안썼지만 돈을 빌려줄때 몰래 녹음을한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게다고 말을했구요
근데 지금은 감정이 안좋아지니 약간 오리발을 내밀 눈치입니다
이럴때 신고하면 돈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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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녹취증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 배상명령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에 대한 미변제의 경우에는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아니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반환청구의 증거로 녹취록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입증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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