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녹취증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 배상명령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