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수당 관련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해서
이번에 야간 수당 진정서를 넣어서 3월 중에 야간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야간 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꺼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회사에 다시는 분이 1월부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봉을 일정량 상승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드라구요.
그리고 제가 퇴사할때는 인사팀에서 1월 부터 근무 조건의 변경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어느정도 연봉이 오른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될꺼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1월 급여도 연봉이 오른 상태로 받았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퇴사 후 나온 이야기라 계약서 사인은 하지않고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럴 경우 야간수당 진정서를 넣었을 때 1월 야간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했을 경우 다시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