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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산양246

편안한산양246

야간 수당 관련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해서

이번에 야간 수당 진정서를 넣어서 3월 중에 야간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야간 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꺼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회사에 다시는 분이 1월부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봉을 일정량 상승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드라구요.

그리고 제가 퇴사할때는 인사팀에서 1월 부터 근무 조건의 변경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어느정도 연봉이 오른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될꺼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1월 급여도 연봉이 오른 상태로 받았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퇴사 후 나온 이야기라 계약서 사인은 하지않고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럴 경우 야간수당 진정서를 넣었을 때 1월 야간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했을 경우 다시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계약을 한 바 없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지급시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수당과 관련된 일체의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취하한 때는 추후에 발생한 미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1월에 청구할 수 있는 야간수당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당시 적용되었던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야간수당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