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 주시는 모든 노무사분들께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야간 수당 지정서를 내어서 회사로부터 야간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한 야간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회사에 야간 수당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100%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연락하셔서
지급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해달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계산식까지 계산해서 알려주진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되 주지 않는다면, 직접 계산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지급액에 대한 산정 내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다시 진정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과 회사가 지급한 야간수당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다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야간수당 계산방법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산정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계산식을 적어서 교부해주실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