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 회식할 때 사람 부르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퇴근할 때 팀 내 몇 사람이 제안하여 번개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이런 저런 이유로 번개 회식을 알지못해 여러 번 참석을 못했었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알게 되어 직장내 괴롭힘, 왕따를 운운 합니다. 번개 회식할 때 사람 부르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따돌린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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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라면 특정 직원을 부르지 않는 것이 따돌림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몇몇 직원이 모이는 건 사적인 행위이고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 이후 사적모임에 초대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번개 회식할 때 사람 부르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의도적 업무배제, 왕따 등도 괴롭힘의 유형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번개 자체가 회사에서 친한 사람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면 특정인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특정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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