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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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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시 기업 불이익

육아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시 기업 불이익이 발생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본인 업무의 성격상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평소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직무 전환 배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본인이 요청하여 기업에서는 수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휴직(휴가)를 10일정도 요청하여 기업에서는 해당 기간 만큼 휴직 또는 휴가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육아에 어려움이 있던 근로자는 결국 사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 또는 피해가 발생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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