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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리
진스리23.11.02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시 기업 불이익

육아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시 기업 불이익이 발생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본인 업무의 성격상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평소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직무 전환 배치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본인이 요청하여 기업에서는 수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휴직(휴가)를 10일정도 요청하여 기업에서는 해당 기간 만큼 휴직 또는 휴가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육아에 어려움이 있던 근로자는 결국 사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 또는 피해가 발생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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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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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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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1년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 부분부터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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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 또는 피해가 발생될 지 문의드립니다.

    →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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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인정을 해주는 것이므로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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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또한, 육아로 인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 한하여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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