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기쁜가젤26
기쁜가젤2621.03.10

전세 암묵적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암묵적 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계약 2년전에 이사를 가고 싶을때 두세달 전에 말하고도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동료는 암묵적 계약으로 2년을 못채우고 나갈때 세입자 복비는 안물어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복비 안무나요? 도의적으로 물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 현재 선생님께서는 묵시적갱신으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계약해지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선생님께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도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새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집에 짐을 조금 남겨두고 이사를 가시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묵시적갱신 시 계약만료 전 이사하실 때 복비는 선생님께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례에서도 묵시적 갱신 시 계약만료 전 이사 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고요. 도의적으로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하실 때 계약만료 3개월 전이나 이사날짜 3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새 세입자를 못 찾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먼저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받지 못 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란것이 있습니다. 법원이나 인터넷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는 구두,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자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계약을 2년하시고 더살고계시는경우도 보통 2년추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후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최악의집주인이 아닐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할것입니다.

    부동산계약 복비는 2년이 경과했기때문에 안줘도 될것 같지만

    집주인성향에 따라 달라고 할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