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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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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할 때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면 회사의 취업율과 퇴사율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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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생 인터십의 경우에도 순수한 실습이 아닌 근로를 병행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의 취업률 및 퇴사율 부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