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하고 그 기록을 회사 등 열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지만, 그 실질내용은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 정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기간남습니다.
회사에서 수사경력자료 열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