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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
23.11.12

근로계약서 상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승인일까지 인수인계를 성실히 완료하며 위반시 직원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월요일에 문자로 퇴직의사를 전달하고 화요일에 인사담당자로부터 대표에게서 차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 하였다는 말을 전달 받았으며, 실근무는 금일로 마감하고 퇴사 전 소진해야 할 연차 및 대체휴무 날짜를 회사와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퇴직일 30일 전이 아니라는 사항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이 추후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와 구두로 의사를 전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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