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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23.11.12

근로계약서 상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승인일까지 인수인계를 성실히 완료하며 위반시 직원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월요일에 문자로 퇴직의사를 전달하고 화요일에 인사담당자로부터 대표에게서 차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 하였다는 말을 전달 받았으며, 실근무는 금일로 마감하고 퇴사 전 소진해야 할 연차 및 대체휴무 날짜를 회사와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퇴직일 30일 전이 아니라는 사항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이 추후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와 구두로 의사를 전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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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퇴직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직원 제출 기한보다 일찍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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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또한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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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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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30일과 무관하게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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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배상청구할 수는 있음). 한편, 사직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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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통보기간을 준수하라고 회사측이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례의 경우 이미 대표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상태이므로 회사측이 더 이상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가 전달되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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