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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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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정말로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강짜놔도 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글을 봐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임차인은 집을 빌려놓고 집나갈때 새로 임차 들어올 사람 또는 집을 구매할 사람이 와도 집 안보여주겠다고 강짜놓는다는데.

여기에 법적이로 이상 없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아무문제 없는거라면 아무도 임대 안할것 같은데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위해 협조할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사자간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보여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관례상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법적인 근거 없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