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시 월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차 개념으로 한달에 하나씩 월차 소진, 미소진시 소멸로 12개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하게 될 경우 월차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한 월차 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날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