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개월 근로의 퇴직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24.06.01일자로 근무한지 12개월이 (1년) 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7개월이 남았습니다.
1.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12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처리를 하고, 나중에 7개월 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 후에 7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12개월 따로,7개월 따로 정산도 가능한건가요??
2. 따로 따로 정산이 가능하다면 19개월로 한번에 정산 받는 경우와 금액 차이가 나나요??
3.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받으면 12개월분 따로 지급, 7개월분 따로 지급 받고 계약 종료 퇴사 후 한번에 찾을수 있나요?
저는 한번에 19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는 줄 알았는데 위의 설명과 같이 정산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런 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