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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소득신고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께 소득신고에 대해 물어보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소득신고를 왜 본인이 하는거냐고 그러시더니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근로계약서쓰고 4대보험 가입하면서 자료를 공단에 올리면 자동으로 제 근로소득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 받으려고 필요한건데 사장님 설명대로 하면 소득신고가 되는게 맞나요? 만약 그게 아니면 제가 뭐라고 사장님께 설명드려야 할까요??

지급명세서 같은걸 말씀드려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매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3월 10일까지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

    지급을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이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