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 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통장으로만 급여 받아야하죠

통장이 현재 부득이하게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압류해제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합니다.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일을 하게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통장이 압류된 상태면 급여지급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시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좌처럼 실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증거가 남지 않고 회사에서 인건비에

    대해 세금처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압류 관련 문제로 현금지급에 대해 논의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취업할 단계에서 통장자체의 사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반드시 통장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