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처음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줘서 3.3% 세금만 빼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2월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월 급여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따지니, 원 급여의 30%만 일단 받은 상태인데요. 대표자의 현재 스탠스는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 정도는 밀릴수도 있는 것 아니냐, 회사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해당 업장에서 근무를 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급여 입금내역에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해당 업장은 조만간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더이상 근무를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이지만 꾸준히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해당 과정을 진행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현 대표자의 경우 최소한 회사의 자금 상황을 봤을 때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밀린 급여, 퇴직금은 요청을 해봐야 버티면 못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혹시 정부기관에서 선 지급 후 대표자에게 후 구상권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