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질문에서는 시공사)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이나 만기해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이기 떄문에 해당 경우라고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게약을 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