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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미려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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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조건 날짜 하루 부족시

현 임차인과 두번째 임대차 계약이 25.10.25 만기입니다. 지난 달 매도했고 임대차 만기와 매도 잔금은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5.10.25일이 토요일이어서 잔금일을 하루 앞당겨 25.10.24일로 하면 하루 부족해서 상생임대인 조건의 비과세를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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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초일 산입하게 되며, 보유기간 및 임대기간은 반올림하지 않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기 때문에 1년 11개월 xx일 이라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