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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먹다 치아파손 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는와중 철사를 씹어서 치아가 파손되었고 치료 진행중입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는중인데 합의금에 같이 먹은 지인들에 대한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은 지인들에 대한 손해는 철사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점인데, 이점에 대하여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치아 파손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작성자님의 경우와는 손해액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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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범위 내에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먹은 지인들에 대한 것도 청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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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이 먹은 지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합의금으로 주장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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