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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12.12

계약직 실여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눈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년 계약직 만료로 실여급여 인정이 되서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또하나 직업이 일용직인데 월급제로 받는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여급여 신정하게 되면 일용직 수익이 있으면 안되니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2일 퇴사면 일용직 12일까지 종료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2틀 근무 더해도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