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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1.05

11년전에 주차장으로 지구단위 계획 잡힌 땅인데 이거 해지 요청안되나요

11년전에 땅이 밭이고 그럴떄 잡힌건데 이미 대지로 다 바뀌고 공장이 다 들어서서 지구단위 계획은

완전 백지화나 마찬가지에요 할수가 없음 근데 11년동안 370평중 60평이 주차장으로 잡혀있는데요

근데 나대지라 종부세나 부동산세에 득보는점이 있고 팔생각이 없어서 놔뒀는데

요몇년 세금부담이 너무 커서 팔려니깐 주차장 지구단위 잡힌거 땜에 싸게 팔아야 된다고 중개소에서 그러던데요

제가 듣기론 10년지나면 취소신청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신청하면 다 취소되는건가요

저그리고 팔때 60평 주차장이면 이부분만 사업용 토지되어서 양도세 할인되는데 주차장 취소시켜도

3년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고 이런법률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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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것은 개인이 할수 없기에 장기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구청등에 민원을 넣어 다른 방법등을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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