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일 9~18 근무, 토/일 휴일 근무 하는 경우이며,
25.2.3 ~ 25.2.12 병가(무급병가)사용한 경우로
급여 지급시 25.2.16 ~ 25.2.28에 대한 근무일수만 적용하면 되나요?
25.2.1~25.2.2 휴일에 대한 일자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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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25.2.16 ~ 25.2.28에 대한 근무일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에 입사했대면, 2.1.~2.이틀분의 임금도 일할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일 9~18 근무, 토/일 휴일 근무"이면 일주일 전체를 근무한다는 의미인지요?
무급휴가(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의 공제는 물론이고, 주5일 개근을 못함에 따라 유급주휴일(주휴수당)도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