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정직원인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오프라인 매장의 정직원입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고, 3.3%떼고 지급받습니다.
질문1. 3.3%떼는 정직원도 4대보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차 및 연차가 생성이 되나요? 또 휴일에 일했을 경우에는 1.5배 지급받는게 맞나요?
또 제가 챙겨야 할 권리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2.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 30분인데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밥도 매장에서 서서 대충먹고 먹자마자 바로 일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노동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근무시간은 오후 7시까지인데 7시에 정시퇴근하려고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기본30분씩 더 근무하고 가야하며, 기존 직원들도 다 그러고 있다면서 너무 당연하듯이 초과근무를 하고가라는 사장님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본 30~40분은 더 일하고 퇴근을 합니다. 여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면 사장님은 저를 자르거나 관계가 악화되어 일하는 내내 눈치 및 스트레스를 받을것 같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던지,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이나 노동부 차원에서 업체에 경고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제가 피해보지 않도록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나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 밖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일 근무시간이 6시간 30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초과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만 지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