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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뚜루마뚜루
휘뚜루마뚜루21.09.21

아르바이트도 코로나백신 휴무를 줘야하나요?

하나로마트 입니다

요즘 코로나백신을 접종해야하는데

직원 계약직직원 말고

아르바이트 직원도 코로나백신을 맞고 인정휴무를 줘야하나요?

백신주사 맞은 날과

다음날

근무가 인정되는 인정근무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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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법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백신휴가

    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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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직원에게는 유급휴무를 부여하면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직원에게는 유급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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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부의 권고사항이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정규직에게 백신 휴가가 부여된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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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직에 대해 휴무를 부여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종사자에 대해서도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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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는 공기업의 경우 공가 처리,

    사기업의 경우 병가 또는 유급휴가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어려우며, 이경우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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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의 휴가 부여와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 등 법적 근거를 두고있지 않으며 이는 정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인정휴뮤'라는 것은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 백신접종을 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이와 별개로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위해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시기변경권 행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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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만, 정규직이나 계약직에게는 부여하고 아르바이트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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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는 권고사항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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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백신휴가와 관련하여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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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며,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주사 맞은날, 다음날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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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법 상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하여 별도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휴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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