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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참매130
창백한참매13021.08.13

코로나 백신 휴무 유급인가요?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백신 유급휴가라는게있더라고요

공무원만 해당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일반회사들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하루쉬고오니 결근계를써야한다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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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 사항일뿐 법으로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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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침은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해당하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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