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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7.29

아파트 상속 증여세를 내지 못할경우 증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주거하셨던 집을 상속 증여를 자식들이 받아야 할 경우 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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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을 재산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세금을 낼 여유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 을 통해 정리하는 것도 하나로 보이고, 지금 당장 낼 여유가 없다면 담보제공이나 소유권 이전 후 파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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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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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체납하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재산이 압류되어 추후 매각처분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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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산보다 적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자산을 압류한다면

    상속세의 일실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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