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