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점잖은대벌래241
점잖은대벌래24122.04.26

직장내 성폭행사건으로인한 퇴사 문의

사업주가 동료 여사원을 성폭행했는데

그 사건에대해 고소는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 이외에는 여사원으로 구성되어있는 회사인데

대부분 시간을 사업주와 함께 근무,소통해야하는 환경이라서

계속해서 다니기 고민되어 문의 남깁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해야하는데 이어서 가능한지(중도해지 기업귀책란에 직장내 성추행 란이 가입한본인이 당해야 기업귀책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접적인 피해여성분이 아닌 동료근로자로서

    위 사실을 이유로 본인에게 직장내괴롭힘 또는 성희롱등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퇴사하는 거은 자발적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료 여사원을 성폭행했는데

    그 사건에대해 고소는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 이외에는 여사원으로 구성되어있는 회사인데

    대부분 시간을 사업주와 함께 근무,소통해야하는 환경이라서

    계속해서 다니기 고민되어 문의 남깁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해야하는데 이어서 가능한지(중도해지 기업귀책란에 직장내 성추행 란이 가입한본인이 당해야 기업귀책인지) 궁금합니다

    >> 이 또한,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동료의 일이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2.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의 기업 귀책사유에 동료의 성희롱 피해 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실제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기업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