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성추행, 성희롱 형사고소,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포함 11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기혼 여성입니다.
재직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사업주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사내이사(제 직속 상사)와 부부사이입니다. 모든 사건은 사내이사가 없을 때 대표와 제가 단 둘이 있을 때나, 이사 없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을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직원은 저 하나뿐이고, 다른 남자직원들은 대표와 굉장히 오랜시간을 지내왔기때문에 직원들 중에 증언해줄 인간은 아무도없습니다.
대표는 1년 3개월간 친근하다는 표시로 잦은 신체 터치가 있습니다.(허리, 어깨, 손등, 옆구리 등)
대표는 저에게 피임을 하냐, 피임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질문을 하고, 룸싸롱에서 접대하면서 직업여성의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대표 본인이 전립선검사를 하면서 여자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뒷부분을 넣었다 뺐다하면 성기에서 전립선 액이 나온다는 내용, 침방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놓는 아주머니가 자신의 하의를 전부 다 벗겨서 하체에 침을 놓는데 많이 아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하체부위를 가리킴.(성희롱발언)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해놓은것은 아니지만, 14개의 사건을 일기식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그 중 9개정도의 사건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서 대충 몇월 경, 무슨계절 이렇게 정리하고 장소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겪은것이니 상세하게 적어두었고, 나머지 사건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최근 4월 26일에 대표가 제 상의(오른쪽 옆구리 옷 부분)을 터치하고, 같은 날 점심시간에 식당으로가면서 제 허리를 만졌습니다.
4월 30일에 대표가 식당에서 말을 하면서 제 팔을 세게 때리길래, "아프다, 때리지마셔라" 라고 경고했는데, 멈추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너무 열이받아 당시에 이야기하지못하고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대표가 연차쓰는걸로 설명을 하지않고 결재받았다고 이야기를하며 제 어깨를 터치하여
그 즉시 녹음기를 소지하고 "대표님 말씀하실때마다 저를 터치하시는데 터치 하지말아주세요" 라고 경고했고 대표는 "오케이. 그게 기분이 안좋았구나. 미안, 근데 니가 맺고끊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나도 앞으로 니 행동에 맘에안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녹취완료.
1. 날짜는 불분명하나 장소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지, 날짜와 장소 및 상황 모든게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지, 터치하지말라고 경고한 녹취기록, 제가 제 3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에 관련하여 고민을 상담했던 카톡내용 캡쳐 등의 진술로만 가지고 형사고소, 민사상 정신적손해배상 청구, 고용노동부 직장내성추행성희롱 괴롭힘 신고 모.두 가능한지?
2. 형사고소를 할 경우, 확실한cctv나 성적인 언행을 한 녹취기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제대로된 처벌이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 저는 1년 넘게 이걸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는데 가해자는 겨우 벌금 50만원 100만원 맞는 수준이면 너무 화가날 듯 합니다.) 그래서, 초범일 경우 처벌 수위가 대체적으로 어떤지?
3.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처분은 과태료 뿐인지?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소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지, 날짜와 장소 및 상황 모든게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지, 터치하지말라고 경고한 녹취기록, 제가 제 3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에 관련하여 고민을 상담했던 카톡내용 캡쳐 등의 진술"로 고소등이 가능하나, 이는 모두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2. 제대로된 처벌이 어렵다는 말이 처벌수위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벌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및 과태료부과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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