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의 업무내용에서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이 지방자치기관 산하의 공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채용공고상의 업무내용은 '전시해설 운영'로 명기되어있어 기간제직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용 후 계약서 상의 업무내용은 '전시해설 운영, 해설관련 재료 수급 등 나비생태원 운영업무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로 변경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일단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에 한번 시설물 청소(빗자루 걸레질과 같은 일상청소가 아닌 수조, 온실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청소)와 같은 전시해설과는 관련없는 업무를 지시한다고 합니다.
본업 외의 강도높은 청소때문에 병원치료도 고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