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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1.03.10

돈을빌려가서 다음날 돌려준다하고는 내일된다내일된다하면서 차일피일미루면서 시간만보내는경우에 사기죄가성립됩니까?

안녕하세요?본인은 지인이 소개해서 다음날돌려 준다고하여서 카드비낼돈과 동생에게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빌려주었읍니다..자세한 상황은 유첨의 고소장에 있읍니다...검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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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니 경찰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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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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