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본인은 지인이 소개해서 다음날돌려 준다고하여서 카드비낼돈과 동생에게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빌려주었읍니다..자세한 상황은 유첨의 고소장에 있읍니다...검토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니 경찰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