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향운해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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