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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한민국
정직한대한민국24.02.27

연말정산 교육비(어린이집) 궁금한게 있어요

쌍둥이들이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3살때부터 다니면서 월 12만원씩 납부하여 1월달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서류를 받으려 전화했는데 교육재료비로 납부한 것으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교육비 연말정산을 안했어요. 재료비는 연말정산이 안된다는건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주변 지인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돈을 다 받고 있고 가정에서 추가로 내는 돈은 대부분 급식비나 특할비라서 모두들 연말정산을 했다더라구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2명에 자녀 어린이집 비용이 재료비가 맞는건가요?

3월부터는 2배로 금액도 오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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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38조)에서 정한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는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료비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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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향운해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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