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손다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어린이집에 식비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가요?식비는 포함 안될것도 같은데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도도한크낙새23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