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벌을 정하는 법률에서는 선고할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은 그 형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기간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5년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 법정형의 범위에서만 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 가중 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며
특별히 법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할수도 있는데 이를 작량 감경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은 법정형의 절반까지 하한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더라도
감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년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