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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23.09.07

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궁금한 사항 문의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미용업의 특성상 정규직보다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계약시 장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년 5년 최대 10년 계약 이렇게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3개월 내에 해고가 가능할까요?

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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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해고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관계의 종료는 위임계약의 종료로 보게 될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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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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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 최저임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위약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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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실의 경우 비율제로 나누되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고 출퇴근이 자유로운 디자이너의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여러 잡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시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는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계약종료가 맞고, 수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며,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 등은 모두 노동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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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하나, 그렇다고 퇴직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프리랜서에 수습을 두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3.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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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되어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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