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 최저임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위약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