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현재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급여명세서 상에 공제된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단에 납부되었는지는 [건강보험] 어플 등을 통해서도 개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어플 또는 전화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취득되지 않았다면 사장님한테 다시금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1일자 입사라면 9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처리가 되며, 9월 2일 이후 입사자라면 9월까지는 지역가입자로, 10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는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4대보험 공제된 내역)와 계좌에 급여가 이체된 내역을 보관하시어 추후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 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