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신문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두 의견 중에는 2번이 타당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