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 안 된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월~금 주 5일 9시간 근무에 270인데
이번달 하루 휴무날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없는 거 같아요 확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달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에 속해있는 시간이 같아서요
지난달은 20일 근무
이번달은 21일 근무에 휴일 근로 하루 포함하여 22일 근무했거든요 ..
아 참고로 8시간 근무이지만 1시간은 무조건 연장근무로 들어가요
그리고 삼일절 빨간날 대체휴무날에 근무한 것도 그냥 월급제라 아무 의미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상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